[애드쇼파르] 2021년2월15일 미얀마 군부정권은 미얀마 전자거래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자유 제한 조치를 추가하였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 법안들이 있다.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 유포, 전달시 최대 징역3년형까지 받을수 있으며 이 법안으로 시민불복종운동에 불참한 공무원 신상털기를 시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비방하거나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뉴스 배포 적발시에도 최대 징역3년형을 받게 된다.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이버 공격 금지가 된다.

이번 전자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사이버보안법 초안 발표에 대해 기업, 시민단체, 인권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데이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이 쏟아진 후 취해진 조치로 사이버보안법을 위한 추가 조치인지는 확실치 않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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