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월급 3만 짯을 추가 인상하는 정책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미얀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공문번호 110/2025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자들은 10월 급여부터 매월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2023년 10월 1차로 3만 짯, 2024년 8월 2차로 3만 짯의 추가 지급이 이미 이뤄졌으며, 2025년 10월부터 3차로 또다시 3만 짯이 인상된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현직 공무원 및 미얀마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들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60,000짯의 기본 추가 수당에 더해, 매달 30,000짯의 기본 추가 수당이 지급되면서 최대 9만 짯의 기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퇴직 공무원 및 퇴역 군인들도 매달 지급되는 기존 기본 추가수당 30,000짯과 함게 30,000짯을 더 받게 된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전 준비기간 4개월과 급여 수령기간에 추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다.
단, 해외 유학이나 파견,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국내 대학ㆍ단과대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승진이나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일급제로 근무하는 정부 부처 및 조직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일 7,800 짯의 최저 임금 인상도 시행된다.
8시간 기준 현재 일급 4,800짯에 K2,000의 기본 추가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여기에 1,000짯이 추가되어 일 7,800짯을 지급받게 된다.
단, 계약ㆍ파트타임 및 프로젝트 단위 근무자는 추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건설업, 제조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하면서,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의 공무원들에게는 디지털 화폐로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지역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지폐 인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 및 군인에 대한 급여 인상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파견 근무나 외국에 체류 중인 공무원, 단기계약직·시간제 근로자, 이미 별도의 성과급이나 프로젝트 수당을 수령하는 이들은 이번 추가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국내 대학이나 기술학교에서 교육 중인 직원은 교육 기간 동안에도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휴직 중 식대가 지급되는 자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들도 이번 인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와 지폐 인쇄 등을 동원하여 급여 인상분을 마련하면서, 미얀마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추가 임금 지급은 공무원 및 퇴직자들의 생활 향상에 긍정적이나,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얀마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제 침체 완화, 공무원의 사기 진작, 국민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아래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