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봉제기업인 간담회
노동부장관 봉제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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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10월 13일 오후 2시 미얀마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미얀마 노동부장관은 미얀마 봉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미얀마 노동부장관 MR. Myint Naung 및 관료들과 미얀마 봉제협회 회장 MR. Myint Soe,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 및 회장단,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 문정완 수석부회장, 전창준 홍보분과장, 미얀마 중국봉제협회, 미얀마 일본봉제협회 회장단 등 봉제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노동부장관 봉제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KOGAM 김성환 회장(좌), 문정완 수석부회장(우)
노동부장관 봉제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KOGAM 김성환 회장(좌), 문정완 수석부회장(우)

장관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CMP 봉제산업 수출액은 43억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봉제 산업은 국민들의 고용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출 분야 활성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봉제산업 제조업체를 포함한 협력 기관들과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 복지 향상을 시키도록 당부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 하였다.

고용주 측에서는 미얀마 봉제 산업 현황과 최근 노동권 개선을 위해 미얀마 봉제협회에서 진행하는 자발적인 노동권감사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또한, 기본 추가수당 개념을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 봉제공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기본급(최저임금)을 5,600짯이상 인상을 한 상황에서 추가수당 하루 1,000짯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미 기본급을 인상한 경우에 대해 3가지 제안이 논의가 되었다.

첫번째 안으로 기본급이 인상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기본 추가 수당 3만짯을 넘어설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으로는 인상된 기본급이 하루 5,800짯에 모자라는 경우, 모자란 금액(일200짯, 한달 6,000짯)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상된 기본급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2.18배를 지급해야 한다. 미얀마 봉제협회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하루 기본급 4,800짯인 경우에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 2배 적용이 되고 그외의 기본급(4,800짯 미만 또는 초과된 금액)은 2.18배로 적용되는 걸로 결정이 된 바 있다.

세번째 안으로는 기본급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 추가수당을 하루 1,000짯씩 월 30,000짯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은 오랜 기간동안 고용주측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촉구해왔으나 미얀마 정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만 노사간의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올리라고만 답변을 받고 대부분의 봉제 공장들은 기본급을 5,600짯을 인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간담회 이후, 2023년 10월 15일자 국영신문을 통해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 계산 기준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였다.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800짯이며 기본 추가 수당 개념으로 하루 1,000짯이 추가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에는 4,800짯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다.

앞으로 노동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기본 추가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혼선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노동부장관 봉제기업인 간담회
노동부장관 봉제기업인 간담회후 면담시간

간담회 이후 노동부장관은 각 국가별 봉제협회와 개별 면담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환 회장은 기본 추가수당 발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요구하고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계획을 문의하였다.

노동부 장관은 기본 추가수당 조건에 대해선 논의된 제안들을 검토하여 조속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이번 발표이후 당분간 최저임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SSB(사회보장위원회) 혜택에 대해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였다.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SSB 클리닉 담당 의사가 실제 아파서 진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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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MF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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