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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1월 7일, 양곤 Hlaingtharyar 타운십 내에서 중국인 소유의 KTV 등 유흥업소가 미얀마인을 제한적으로 출입시키며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Hlaingtharyar 타운십에는 최근 중국인 거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어로 운영되는 KTV와 상점의 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KTV에서는 미얀마 인 출입을 제한하며 사실상 중국인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정 미얀마인도 입장 허용이 어렵고, 대부분 중국인 커뮤니티와 파티 참석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KTV 등 유흥업소에서 약물 판매와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KTV 내에서는 마약류와 고가의 성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며, 한 번 예약할 때 최소 1,000,000 짯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에이전시가 따로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노래방 및 휴게 공간 형태로 운영되다, 특정 시간대에는 불법 약물 사용, 성매매 등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된다. 

소식통은 일부 KTV가 외부에서 볼 땐 평범한 오락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불법 활동이 상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중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불법행위가 미얀마 법과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관계당국의 실질적인 단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변 사회의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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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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