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10월 5일 국가관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얀마 CMP 공장과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다.
여전히 발표한 이번 공문은 항상 그렇듯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기존 최저임금 일 4,800짯에서 5,800짯으로 인상이 되며 CMP 봉제 뿐만 아니라 1951년 제정된 Factories Act (미얀마어로는 Workshop Act로도 해석)에 적용되는 모든 공장 노동자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Factories Act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신규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아 건설 노동자, 사무직, 관광업, 식당, 유정, 광업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10명이하 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 또는 가족 사업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양곤 Thaketa 타운십 공단 관리위원회 위원 MR. Htain Lin은 시간당 600짯 하루 8시간 근무시 4800짯을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일 추가 수당 1,000짯을 지급해야 하며 한달에 3만 짯이 인상되게 되는 것이며 이미 많은 업체들이 최저임금 5800짯을 설정하고 있어 이런 업체들은 추가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9월 30일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추가 수당 30,000짯을 지급하고 일용직은 최저임금 4,800짯 외 추가 수당 1,000짯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이후(공문 번호 70/2023) 이번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있었다.
미얀마 교육진들도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되지만, 해외 주재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3만 짯 추가 인상이후 오히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를 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