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2월26일부터 미얀마 코로나19 보건지침이 완화되어 최대5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2월25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전염병 예방통제법 21-(B)조에 따라 2020년8월12일부터 미얀마 코로나19 보건지침으로 30명이상 모임 금지 조치(공문 번호 88/2020)를 2021년2월26일부터 최대5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공문번호22/2021)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미얀마 의료진들의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코로나19 현황은 무의미한 상황이며 모임 인원 제한 조치 완화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시위로 인해 체포를 위한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