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8월 1일부터 미얀마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구비서류가 변경된다고 미얀마 보건부는 밝혔다.
앞으로 일반 상용기를 통한 입국시 구비서류는 최소 14일전에 완료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서와 도착 48시간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 또는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추가됨)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미얀마 보험사 가입 증명서 및 기타 서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곤 공항 입국시 모든 입국자들은 다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1시간내에 결과가 나오면 음성인 경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7월 22일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부 장관 Thet Khaing Win은 미얀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종 하위 바이러스인 BA4/BA5가 확산이 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확진시 중증 가능성은 낮지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경우도 미얀마는 발생국가가 아니라 안전하지만 코로나19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백신 확보 방안도 WHO와 아세안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