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2월 31일, 미얀마 상무부에서 새로운 자동차 수입 규정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였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2026년에 미얀마로 수입이 허용되는 자동차 종류와 생산 연도가 차량 용도별로 명확하게 정해졌다.
상무부는 수출입법 항목에 의거하여 자동차 수입 정책 명령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승용차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제작된 차량만, 상용차(화물차, 승합차)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소방차와 앰뷸런스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용 기계차량 역시 동일한 연도 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이들 차량의 미얀마 수입은 운전석이 좌측에 위치한 차량만 허용되며,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한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주행이 금지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산업용 기계 차량은 공공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용도를 대상으로, 지난 15년 이내(2012년 이후 제작된 차량) 생산된 차량만 수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상무부는 이번 수입 규정이 매년 차량별 생산 연도 기준을 고시하는 통상적인 절차임을 밝히고, 기존의 자동차 수입 정책은 올해에도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