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1년2월26일부터 미얀마 코로나19 보건지침이 완화되어 최대5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2월25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전염병 예방통제법 21-(B)조에 따라 2020년8월12일부터 미얀마 코로나19 보건지침으로 30명이상 모임 금지 조치(공문 번호 88/2020)를 2021년2월26일부터 최대5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공문번호22/2021)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미얀마 의료진들의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코로나19 현황은 무의미한 상황이며 모임 인원 제한 조치 완화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시위로 인해 체포를 위한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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