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유럽연합(EU)이 미얀마를 포함한 4개 국가를 ‘산림 파괴 고위험국’으로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Euractiv를 통해 전해졌다. 

EU 소속 외교관 3명은 해당 목록이 2025년 4월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5월 12일 모든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얀마 외에도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가 고위험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Agence France-Presse(AFP)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미국,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위험’으로 분류되는 반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은 ‘표준위험’으로 구분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EU 산림 파괴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은 연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2020년 12월 이후 ‘산림이 파괴된 땅’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규제 대상 품목은 커피, 카카오, 대두, 목재, 팜유, 가축, 인쇄용지, 고무 등 여러 종류에 이른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산림 파괴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장려하려는 EU의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얀마가 포함된 ‘고위험국’ 지정은 불법 벌목과 산림 관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투명성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는 군부 정권 이후 국제 제재와 더불어 불법 자원 채굴, 광범위한 산림 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산림 보호 운동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U 규정이 발효되면 미얀마산 관련 제품의 EU 시장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미얀마의 농업 및 산림 자원의 수출에 특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정 준수를 위해 미얀마 내 기업과 생산자들이 대규모의 공급망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동시에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이번 규정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해 산림 훼손 문제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정당한 기반 없이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EUDR 시행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얀마 및 기타 지정국들이 환경 관리와 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VIAAD Shofar
출처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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