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9일부터 미얀마 대외투자경제관계부(MOIFER)는 외국인 비자 신청 및 갱신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및 가족)의 고용 상태와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을 지정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미얀마 투자회사국(DIC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보고 의무 사항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고용의 시작 및 지속 여부;

– 고용 종료(사직 또는 해고);

– 고용지의 변경 또는 본국 송환;

– 직원 및 가족의 주소 또는 연락처(전화번호) 변경.  

이에 따라 외국인 직원과 관련된 모든 고용 상태 변화는 새로운 요건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DICA 비자 연장 추천 공지(2022년 9월 14일 발표, 2022년 11월 1일 개정)에서 요구된 의무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 DICA 비자 연장 관련 요건

기존 공지에 따르면, 외국인 직원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비자 만료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3. 세무/감사 보고서, 고용 계약서, 운영 증명서, 이력서(CV), 업무 범위(ToR) 등 포괄적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허가를 받은 기업은 MOVA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이메일 주소

– MIC 허가를 받은 기업: movasdica@gmail.com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 Nmicroforeignerreport.dica@gmail.com  

변경 배경 및 주요 메시지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고용 및 인적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자 발급과 관련된 행정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2020년 이후로 미얀마의 경제 불확실성과 군부 정권의 복잡한 투자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 갱신이나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앞으로 MOVAS 시스템을 통한 비자 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역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고용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고 및 준비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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