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10월25일 밤 Kayikto타운십 Sittaung다리 검문소에서 차량 검문중 총기를 소지한 차량을 적발하여 중국인 4명과 미얀마인 2명을 체포하였다.

검문소는 코로나19 검역을 위해 Theinzayat마을 경찰과 합동 검문을 실시하였으며 Kyaikto에서 바고로 이동하는 차량을 검문중 총알22발을 포함한 권총 리볼버380, 탄창 5개를 포함한 M16 소총, 5.56mm 총알 260발, 기폭장치 없는 수류탄 91개, 어깨 권총집 2개가 적발되었다.

이에 Theinzayat경찰은 수출입법 8, 10항 위반 혐의로 중국인 4명과 운전을 맡은 미얀마인 2명을 법적 조치를 하였으며 최대 3년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Standard Time Daily
이전기사미얀마 바고 교도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다음기사아웅산수지 국가고문 공식 성명, 민영병원 코로나19 진료 가능, 선거 안전하게 진행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