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방부와 저항세력 간 전선에서 싸우는 병력 중 최대 3분의 2가량이 최근 징집된 신병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RFA가 보도했다.

이들은 간단한 군사훈련만 마치고 바로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역 병사였던 Ye Lin의 말에 의하면, 꺼야주 Demoso타운십과 Loikaw타운십에서 군 작전에 참여했을 당시 약 300명 규모의 부대 중 250명이 신병이었으며, 군 장교들이 주택 방화와 지뢰 설치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병 출신 탈영병인 Pyae Sone의 말에 의하면, 사가잉 지역 Monywa타운십에 배치된 자신의 30명 규모 부대 중 24명이 신병이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교들이 마을에서 음식과 소를 약탈하고 가옥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여성 징집 우려 확산, 양곤 내 불안감 고조

한편, 국가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의무복무법 시행규칙 이후, 양곤 지역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Development Media Group(DMG)이 보도했다. 

여성들은 강제 징집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곤 공단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이곳에서 언제 징집되거나, 명부에 오를지 몰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2025년 2월 기준 미얀마 의무복무법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여성은 최소 2년 이상 군 복무를 할 의무를 가진다.

지난달에는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집 시행 소문들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 지역 공장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도 거부하며 주간에만 근무를 하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업체에서는 입영 통보는 아니지만, 징집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더 우려를 보이며, 리스트에 작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갑작스런 퇴사를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권 측의 입장 표명에도 의심 남아

지난 2월 9일 국방일보 Myawaddy는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여성들이 군복무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전했지만, 그의 발언이 이러한 공포를 진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대변인은 “징집법 상으로는 여성도 의무복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만, 여성 공무원을 징집할 계획조차도 없다”고 강조하며, 여성의 강제 징집에 대해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복무법과 시행 규칙은 미얀마 국방부, 법무부 웹사이트, 국방일보 웹사이트 등에서 상세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선과 여성 징집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이번 사태는 신병 부족으로 인해 무리하게 병력을 채우는 군사정권의 현실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여성 징집 문제와 관련해 사회 전반에서 커져가는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얀마 투자에 있어 유일한 잇점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뿐인데, 이런 잇점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미얀마 산업의 발전에 대한 전망은 암흑 속에 있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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