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

고려 대학교 졸업

미국 Uniwide San Jose 기획담당 이사

일본 Ofiice24 국제업무 담당 고문역

한국 법무법인 지평 수석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법인장/수석 자문위원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소개를 부탁한다.

2010년부터 회사차원의 출장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가 정식 설립 된 것은 2012년 11월이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회사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다. 저는 2012년 8월에 입국했으니 이제 만 5년이 되었다. 한국 법률 사무소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되었으며, 그 동안 약 600여건에 달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 해 본 경험으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현재 한국 변호사 1명, 미국 변호사 1명, 한국 회계사 1명, 한국 자문위원 1명, 미얀마 시니어 변호사 1명, 주니어 변호사 3명, 미얀마 회계사 시니어 1명, 주니어 1명, 사무 직원까지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미얀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공항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 보이는 사인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황금의 땅이라는 미얀마에 대한 첫 인상이 있었다. 미얀마 시장이 개방이 되고 해외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현재는 숨 고르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미얀마 시장이 개방이 되고 2015년까지는 한국, 일본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시도하였고, 실제 제조업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 하였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예전보다 많지는 않은 거 같다. 다만, 현재 관망하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풍부한 자원과 경쟁력 있는 인건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향후 정부의 좀 더 적극적 투자유치에 대한 신호가 보인다면, 급속한 성장을 이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신 투자법이 개정 후에도 해외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과 회사법을 합친 미얀마 신 투자법이 법이 발표되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규칙이나 실무사례가 없다 보니 아직까지 해외 투자자들이 얼마나 변화된 것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적극투자에서도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로 콘도미니엄 법도 발효가 되었지만 세부 시행 규칙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거해서 외국인들의 콘도미니엄 구매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미얀마 투자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투자를 보다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토지 장기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반드시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MIC) 투자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미얀마투자법은 투자허가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규정하고(제36조) 동 사업분야 이외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허가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지사용권(50년 +10년+10년) 취득 및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도 양여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제37조).

투자혜택과 관련하여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투자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 부여하였으나, 미얀마투자법은 법인세 면제 혜택을 지역발전 수준과 투자촉진 사어분야별로 다르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지역별 개발 수준 및 투자촉진 사업분야를 별도 공고하여 3년 /5년/7년간 면제).

한편, 건설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면제/감면 혜택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의 혜택과 동일하다.

미얀마투자법은 반드시 투자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양여허가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장기 사용에 대한 승인 및 세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투자자 비차별, 토지사용권, 고용권, 국유화 금지, 송금자유, 분쟁해결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의 회사는 외국인이 주식 1주만 소유를 해도 외국 회사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양곤 증권거래소에서 외국인의 주식거래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투자 제약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일정 부분의 주식 소유를 해도 외국인 회사로 되지 않는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인력 공급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평의 고객들 중에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지만 일본 기업도 30%가량 있다. 그래서 띨라와 경제특구의 회사 설립 진행을 많이 했다. 이 지역에 진출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생산성을 고려한 숙련공의 수급에 대한 염려가 많은 투자자에게 띨라와의 분약을 담당하고 있는 MJTD(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의 Sato씨는 한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때에도 띨라와 공단 주변 지역의 인구밀도와 교육시설, 어느 정도의 숙련공이 수급이 가능한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 따라서 적어도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기초 데이터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려 사항이다.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전한 일본 봉제 업체의 말에 따르면 시장 개방 전, 중국의 1/6수준이었던 미얀마의 인건비가 최근에는 1/3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실질적인 생산 효율성은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 되겠지만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 관련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살펴 보아야 할 부분임과 동시에 미얀마 측의 노력도 개진 되어야만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외 업체들이 미얀마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법인들이 진출을 하면 기본적인 설립 순서는 비슷하다. 회사법에 의한 서비스법인으로 설립을 할지 또는 MIC 승인을 통한 법인 설립을 할 것인지 각자의 요건에 맞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종업원 채용에 따른 노동 이슈, 세금 이슈 등에 맞춰 진행 되는데, 일부 업체들은 미얀마의 법 체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대충 처리해도 규제가 없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것이다. 미얀마가 영국법을 인용하여 사용 해 왔거나 법의 개정을 하지 않아, 오래되어서 현재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다소 있을 뿐, 오래 전부터 영국과 인도에 의해 체계화된 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얀마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납세의 의무는 대단히 중요 하다.

상업세의 경우 거의 모든 미얀마 요식업체가 상업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반면 외국 업체들은 잘 지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한국식당를 이용하면서 상업세 스티커가 붙지 않은 영수증을 비용 처리 하게 되면 미얀마 국세청에서는 비용인정을 해 주지 않거나 한국 업체에 대해 주시 하게 될 수도 있다.

인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지세법이 정한 모든 법률 문서 (임대차계약서, 시공계약서, 서비스계약서, 합작계약서, MOU, 근로계약서, 정관, 주식배정신고서 등)에 인지세법이 정한 세율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전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미납 시 인지세의 10배의 가산세가 부과 되는데,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통상 가산세가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천징수세는 이해하시기 쉽도록 표로 정리 해 보았다.

과세대상 거주자 비거주 외국인
(ex. 미얀마회사)  (ex. 한국모회사)
이자소득 15% *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한 로열티 10% 15% **
국가기관/단체, 협회, 외국회사/사업가, 내국회사가 국내에서 공급/제공된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 2% 2.5%

그 동안은 일반상거래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이자 수취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체결국 (한국, 싱가포르 등)인 경우 10%

(**) 이자 수취자가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국(한국, 싱가포르 등)인 경우 10% ~ 15%

신고납부시기: 대금지급 시에 원천징수 하고 원천징수 이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세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키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더 잘 파악하고 잘 지키시는 것이 장기적으론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장성 법인장

지평만의 강점이 있다면?

저는 미얀마는 Know-How 시장이 아니라 Know-Where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미얀마는 고객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당면 문제를 어느 기관의 누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실무 경험이 없이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지평은 이미 5년간 600건 이상의 실무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쌓여진 Database가 충분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 해 줄 네트워크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수시로 개정되는 미얀마의 여러 법 조항도 수시로 조사하고 연구함은 물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자부한다. 법인 설립업무도 단순한 설립에 그치지 않고 지평에서는 그에 관련된 법과 세무회계 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 프로 4명에 의한 원활한 고객지원, 4명의 미얀마 변호사, 2명의 미얀마 회계사가 어떤 고객의 요구에도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앞으로 지평 미얀마의 계획이 있다면?

지평의 17년의 역사에서 해외 진출 10년을 맞이해, 중국의 상해,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 캄보디아, 라오스, 양곤, 인도네시아, 이란, 모스크바에 진출을 하였다. 아시아에 남은 최후의 기회의 땅 미얀마에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가 역할을 감당하여, 이곳 미얀마를 거점으로 태국과 인도까지도 Cover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Local Firm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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