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5306-2

[AD Shofar] 2017년 7월 26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복만루 중식당에서 미얀마 한인 봉제 협회(KOGAM)과 미얀마 봉제 협회(MGMA) 상견례와 함께 미얀마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MGMA와 처음으로 진행이 되어 앞으로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견례에서 주로 노동법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다. MGMA에서는 KOGAM 협회사에서 미얀마 노동법을 보다 이해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ILO(세계 노동 기구)에서 지원하여 미얀마 노동법 가이드를 영어, 미얀마어, 한국어로 발간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9월경에 배포가 될 예정이다. 한국어판 노동법 가이드는 8월말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실과바늘에서 최종 편집 작업 중에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사, 정부가 현재 미얀마 전반적인 조사를 한 후에 최저 임금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예정이며 빨라도 2018년 3월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National Committee에서 진행 사항이 나올 때마다 공지를 할 것이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임금 인상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관 통관 진행시 에로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며 MGMA에서 미얀마 세관과 미팅을 가질 때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KOGAM과 MGMA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기본사항>

  1. 미얀마 노동법 이해와, 작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파업 등 방지에 힘씀
  2. ILO에서 미얀마 노동법 가이드를 영어, 미얀마어로 번역 9월중 배포 예정. 한국어판도 진행중이며 8월말 배포 예정. (ILO에서 영어, 미얀마어 가이드 설명회(Training)후 한국어 가이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 예정)
  3. 한국 봉제 공장에서 분쟁 발생시 KOGAM, MGMA을 통해 노조, 정부 유관 기관과 협의
  4. ILO 지원으로 MGMA에 법률자문위원 1명 위촉, 상근으로 봉제회원사에서 무료 상담 가능. 또한 UMFCCI내에서 ILO가운영하는 고용주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 관련 법률 자문도 가능.
  5. 미얀마 고용주 협회(MYANMAR EMPLOYER ORGANIZATION, 회장-U MYINT SOE)에서 기업가측 의견 반영
  6. 미얀마 노동법 상 노조(labor organization)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사측 2명, 노측 2명으로 구성된 WCC(Workplace Coordination Committee, 사업장 조정 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함. 모든 노사간의 문제 발생시 WCC를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여기서 해결이 안될 시 MGMA에 도움을 요청하면 됨.
  7. KOGAM과 MGMA의 분기별 미팅 정례화. 차기 미팅 10월 예정
  8. MGMA 공지사항이 모든 회원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신 한국 봉제공장 주소록 MGMA에 전달.
  9. MGMA 공지사항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모든 회원사들이 통역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요청함.

 

<최저임금인상>

  1. 2017년 5월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위원회 발의, 9월부터 협의 예정. 현재는 노동단체, 기업단체, 정부측에서 SURVEY 단계.
  2. 최저임금 위원회는 2번째 미팅이 끝나고, 11월까지 조사보고서를 분석할 예정임. 현재까지 인상시기, 인상액, 지역별 차등, 잔업시간계산 차등 등 결정된 바는 없음. 일부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요구하는데 KOGAM과 MGMA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로 의견을 통일해야 함.
  3. 빨라야 내년 3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통관문제>

  1. ID 발행 : 원단 content (예, 100% cotton)으로 수입한 원단을 바이어 변경 등으로 수출 시 변경할 때(예, 90% cotton / 10% polyester) MGMA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MGMA에서 검토 후 추천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달 수출통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2. 수입통관시 허가 책임자가 공석 시 통관 지연 : 담당, 차 담당 지정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3. 컨테이너 야간운행으로 입출고 시간 한정 : 각 공단별로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컨테이너 기지) 설치로 컨테이너 운행시간 단축, 흘랑따야 공단 근처 설치하여 pilot 운행중. 예로, 수입 컨테이너가 공장 도착 후 자재 하역후에 빈 컨테이너가 공단 근처 ICD 에서 대기하여 수출 컨테이너를 주간에 공장에 공급함.
  4. 수출입 통관비용 항목에 under table 비용에 의문: 통관 agent에 건당 수수료 지급으로 under money를 agent에서 처리.

 

<MGMA 회장단선출>

  1. 8월 19일에 MGMA 신임 회장단 선출. 각 회원별로 발송된 참여의사서에 회신 요망
이전기사[인터뷰]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장성 법인장
다음기사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