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부가 최근 수입 주류 허가를 시행하면서 밀수된 주류에 대해서 벌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미얀마 상무부에서는 2020년5월부터 수입 ㅣ주류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수입 주류에 대한 개방 정책과 함께 맥주, 와인, 주류 수입 유통에 대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주류 소비세법 초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어 미얀마 국세청은 2020년8월28일까지 지난 5월이전 밀수된 주류에 대해 신고후 A1 세금 스탬프를 구매하면 기존 밀수 주류에 대해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매가의 60%를 세금과 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주류 밀수 시장을 양성화 하고 미얀마 정부의 새로운 세금 수입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재미얀마 유럽상공회의소 EuroCham은 밀수 주류가 안전하지 않을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밀수 주류는 공중보건의 위험을 초래하고 위조 가짜 주류 유통을 조장하여 합법적인 주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설명하였다.
EuroCham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밀수 맥주와 위스키 거래량은 2017년 2억달러, 2018년 7,5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거의 800만달러 상당의 130만리터 증류주가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