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상무부 무역 심의관 Mr. Minn Minn은 기존 미얀마 수입 주류 금지 조치 완하를 위한 개정 법안 초안을 완성하여 내각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국장 Ms. Cho Thet Mu는 수입 주류에 대한 규정 개정은 내각의 국회 승인없이 내각 승인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며 관련부처로 구성된 수입주류위원회에서 이미 초안 검토는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개정 법안 초안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얀마 내무부 총무부(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GAD)에서도 수입 주류에 대한 소비세법(Excise Law) 초안을 작성하여 내각과 국회 승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초안 내용을 보면 주류 수입 및 유통을 하기 위해선 GAD, 신소비정책위원회, 군부내 내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GAD는 주류 생산, 보관, 운송, 유통에 대한 라이선스 발행을 담당하게 되며 수입 허가 담당 기관은 명확하지 않다. 신규 설립된 신소비정책위원회는 군부에서 임명한 내무부 장관 Mr. Kyaw Swe, 미얀마 경찰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입 주류 소비세법 초안도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개정 초안 혼돈만 초래

EU상공회의소 (EuroCham) 전무이사 Mr. Marc De La Fouchardiere는 주류 수입 유통 업체들을 위해 미얀마 정부는 수입 절차와 금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주류 수입 유통 업체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신소비정책위원회에 수입 주류 종류, 사양, 수량까지 보고를 하여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더 혼란스럽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수입 주류에 대한 제재, 만성적인 밀수 조장

1962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음료 관련 수입 제한을 해왔다. 1995년 군부가 수입 주류 금지 정책을 펼치다가 2015년 민주 정부 출범을 시작하면서 호텔, 면세점에 한해서 와인, 맥주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8년 6월 미얀마 상부부 장관 Mr. Khin Maung Lwin은 신문보도를 통해 주류 시장의 부분 개방을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수입 주류 제재로 밀수 시장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정식 주류 수입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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