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세무서 전경
[사진: Aung Myin Ye Zaw/The Myanmar Times, 양곤 세무서 전경]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정식 등록된 비영리 단체들이 종교단체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기부인 경우 소득세법 51(b)조항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다.

이번 비과세 적용 혜택으로 교육, 보건, 빈곤층 지원, 수재민을 위한 기부금 또는 NGO, INGO, CSO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받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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