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업 미얀마 국세청, 비영리단체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사업미얀마 국세청, 비영리단체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By AD Shofar - 2020년 07월 30일0[사진: Aung Myin Ye Zaw/The Myanmar Times, 양곤 세무서 전경]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정식 등록된 비영리 단체들이 종교단체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개인의 기부인 경우 소득세법 51(b)조항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다.이번 비과세 적용 혜택으로 교육, 보건, 빈곤층 지원, 수재민을 위한 기부금 또는 NGO, INGO, CSO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받게 된다. 관련 관련기사MORE FROM AUTHOR미얀마 국세청, 영수증 상업세 스티커 미부착시 벌금 인상무역업 과세자 등록증 갱신 안내미얀마 국세청, 중간회계연도 납세 신고 안내미얀마 군부정권, 선급 수출소득세 징수 재개KOTRA 양곤무역관 개정판 출간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법인세 및 상업세 연말까지 납부 기간 연장댓글남기기 댓글취소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