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에야와디 돌고래]

[애드쇼파르] 미얀마 수산부 부국장 Mr. Myint Zin Htoo는 보호동물로 지정된 에야와디 돌고래를 죽이는 사진이 포함된 포스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국장은 해당 포스팅이 올라온 페이스북 계정  Zin Ko Tun을 조사해본 결과 에야와디주 빠떼인이 거주지로 되어 있으나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계정은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사진에 나온 남성을 수배중이며 환경 보전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에야와디 돌고래는 2018년 보호 동물로 지정이 된 39종 포유류중 하나로 해당 보호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2020년 어부들이 어획중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에야와디 돌고래 7마리가 죽기도 하였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이전기사2020년7월30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다음기사미얀마 국세청, 비영리단체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