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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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 9월 7일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미얀마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상업세 납부 기간을 2020년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법인세 상업세 납부는 2분기 3월31일, 3분기 6월30일, 4분기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납부기간 연장 발표로 12월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미얀마 업체들은 단순한 세금 납부 기간 연장은 경기부양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반응 보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The Irraw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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