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국세청, 비영리단체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By AD Shofar - 2020년 07월 30일 0 [사진: Aung Myin Ye Zaw/The Myanmar Times, 양곤 세무서 전경]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정식 등록된 비영리 단체들이 종교단체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기부인 경우 소득세법 51(b)조항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다. 이번 비과세 적용 혜택으로 교육, 보건, 빈곤층 지원, 수재민을 위한 기부금 또는 NGO, INGO, CSO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면세 신청 양식 변경 일자2023년 08월 10일관련 항목사업미얀마 의회, 세금 추가 공제안 통과일자2020년 07월 21일관련 항목정치미얀마 인지세법 (Myanmar Stamp Act)일자2016년 03월 16일관련 항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