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NO.2 중소기업 과세자 세무서는 미얀마 무역세법 제11조(a)항과 무역법 3조(b)항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내에 무역업 과세자 등록증 <PaTaka(kathakha)-2>를 발행했었던 제조업체, 무역업체, 무역서비스 업체들은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세법 65조에 의거하여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무역업 과세자 등록증 갱신 신청시 기본적으로 PaTaka(kathakha)-1과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확장시PaTaka(kathakha)-3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 회사 대표 및 이사 각각 사진 2장 (사이즈 1” X 1.5”)
– PaTaka(kathakha)-1 서류, 회사 직인, 이사 도장 (업종 표기 필수)
– 지난 회계연도 PaTaka(kathakha)-2 사본
– 사업자 등록증
– PaTaka(kathakha)-2 갱신 완료된 등록증은 이사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수령도 가능
– PaTaka(kathakha)-3 서류, 회사 직인, 이사 도장, (업종 표기 필수, 사업 확장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