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31일, 미얀마 국영신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 따르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2025년 7월 3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문번호 113/2025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사이버 공간 내의 인터넷 활용, 보안 및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VPN 사용 및 제공 규제
사이버보안법은 “국가 사이버 공간 내에서 VPN을 운영하거나 VPN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허가 없이 VPN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1~6개월의 징역형, 백만 짯에서 천만 짯의 벌금형 또는 두 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특히, 단체나 기업이 위반했을 경우, 최소 천만 짯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은 압수된다고 한다.
또한, “VPN을 설치하는 것”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관측통은 이 법이 VPN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VPN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법안의 문구는 이러한 해석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가 VPN 앱을 다운로드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는 행위 역시 “VPN을 설치한다”는 해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VPN 앱이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를 위험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는 몇몇 미얀마 기업가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VPN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다만, 허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담당 부처 미확정
법률 시행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관장할 부처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VPN 설치 및 서비스 허가를 맡을 부처 선정이 추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규제 사항
1.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민도 대상
법은 미얀마 시민이 해외에서 범한 사이버 범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2. 디지털 플랫폼 등록 의무화
사용자 수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는 등록이 의무화되며, 미얀마에서 접근이 가능한 모든 플랫폼 제공업체는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 데이터 및 접속 데이터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사이버보안 서비스 규제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비영리 단체가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허가가 필요하다.
4. 온라인 도박과 기타 사이버 남용 행위 금지*
법률은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 자원을 이용한 불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사이버보안법 시행은 미얀마 정부가 디지털 환경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VPN 규제와 같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규정은 일반 사용자와 기업에게 제약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과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이 미얀마의 인터넷 환경 및 국제사회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