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월 1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실제 발효일은 대통령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 사이버보안법은 온라인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들이 언급이 되어 있으나 VPN 업체와 온라인 사기단에 대한 처벌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자원, 중요 정보 기반 시설, 전자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전자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오용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정을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조치를 취해, 디지털 경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특정 부처의 허가 없이 VPN 운영 또는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반시 개인은 징역형 1-6개월 또는 벌금형 1백만 짯에서 1천만 짯, 법인은 벌금형 최소 1천만 짯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를 통해 스팸성 문자메시지, 이메일, 광고를 보낸 경우, 징역형 1-2년 또는 벌금형 5백만 짯에서 2천만 짯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허가를 받고 정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이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실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10만 명이상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는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하며 3년간 각종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다.

사이버보안법은 초안이 유출된 지 3년 만에 제정이 되었다.

미얀마 국방일보 Myawady에는 지면 관계상 해당 법률의 11개 조항을 게재하였으며 추후 나머지 조항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VPN 업체 운영은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

하지만, 미얀마 네티즌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여전히 페이스북을 통한 공지를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사용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보관하고, 국가관리위원회가 요구하면 데이터를 다 넘겨야 한다.

2022년 1월에 초안이 유출되었을 때도 여러 인권 단체와 해외 정부는 법안을 비난하였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온라인을 통해, 국가관리위원회를 반대하는 의견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제정이 연기가 되긴 하였지만 2024년 8월에도 정부 부처간 협의를 계속 강행하며 개정된 최종 법안을 만들어 발표를 하게 되었다.

VIAAD Shofar
출처Eleven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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