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수입과 관련하여 일회성 수입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UMFCCI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안정화를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의약품 수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미얀마 정부 부처인 One Stop Service와 미얀마 식약처(FDA)를 통해 최대 48시간내 FDA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 수입 유통 업체 지침 발표
또한 미얀마 상무부는 Drug Import Approval Certificate (DIAC)를 보유한 코로나19 백신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한 민영 업체들은 코로나19 백신 수입 유통을 위해 8가지 미얀마 식약처 구비서류와 함께 코로나 19 백신 <Risk Communication and Manufacture Plan>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vmis@mohs.gov.mm
미얀마 식품의약청(FDA) 8가지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Letter of Authorization from Owner
NRA/FDA approval of vaccine from country of origin
Company Profile and Manufacture License/GMP Certificate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Batch or Lot release Certificate from regulator Authority
Patient information leaflet and package insert
Container Labeling
Storage and Distribution Plan COVID-19 Vac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