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6월 30일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명령을 완화하였다.

미얀마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외출시 마스크 필수 착용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율이 감소하면서 특정 장소 또는 상황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명령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실내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이거나 대중교통 또는 학교, 병원, 쇼핑몰, 노약자가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VIAAD Shofar
출처Ministry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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