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인터넷

[애드쇼파르] 군부정권이 들어서고 첫번째 입법안중 하나인 Cyber Security Law (사이버보안법) 초안이 발표되면서 정보통신 통제가 최우선 과제로 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안 초안은 인터넷을 끊어버린 지난 2월8일 최종 검토를 위해 이동통신사들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게 공지가 되었으며 미얀마어 버전과 비공식 영어 번역도 배포가 되고 있다. 군부정권에서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빠른 시일내로 입법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한 2월1일과 6일, 7일에도 인터넷을 끊어버렸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도 차단 명령을 내리면서 사이버보안법 이후 미얀마 디지털 정책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 교통통신부 통신부

제목 – 사이버 보안법 (초안)

참조 – 미얀마 연방 2021년 2월 8일 발표 공문 satha-2/cyber/2020(315)

미얀마 사이버 보안법(초안)를 작성하였으며 법(초안)에 대해 의견을 2021년2월15일(월)까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통신사, 인터넷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사이버 보안법(초안)에 대해 의견을 2021년2월15일(월)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정보기술 및 사이버안보부

T. 06 734 226 33, F. 06 734 226 22 E. cslaw@ncsc.gov.mm

이 법안은 취약한 미얀마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해 2019년초부터 NLD당 정부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 검토중이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에서도 미얀마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권 NGO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 MCRB>에서는 디지털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NLD당에서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법안 검토를 해오던 것이 군부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시한폭탄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이버보안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조 <개인정보보호>에는 사용자 데이터 관리자는 체계적으로 저장 또는 파기를 해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14조에 국가 안보 관련한 사안이 있는 경우 예외로 되어 있다.

28조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미얀마 사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 포함)는 사용자 데이터를 관련 부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14조와 연관하여 해석을 하면 미얀마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는 미얀마 특정 서버에 보관이 되고 정부는 자유롭게 볼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9조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는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부적절하게 올라온 내용을 언제든 제재할 수 있다. 국가 안보, 평화 등을 저해하는 모든 방식의 콘텐츠 또는 가짜 뉴스도 해당이 된다.

30조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이름, IP주소, 전화번호, ID카드, 주소, 사용 기록을 최대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정부 요청시 제공해야 한다.

42조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에 촛점을 맞춘 새로운 실무위원회와 협조해야 한다.

47조 SAC에서는 개인 또는 조직에 법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통신법에 의거하여 라이선스를 받은 통신업체들은 협조해야 한다.

49조 정부는 47조와 관련하여 공공질서 유지 및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0조 정부는 국방 및 보안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온라인 제공업체내 데이터 접속을 할 수 있다.

51조 SAC 승인을 받은 부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일시 또는 영구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55조 온라인 도박을 허가없이 할수는 없다고 명시를 하여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보안법 위반시 61조에 따라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정보 게시자도 64조에 따라 최대 3년형을 받을수 있으며 사회적 분란, 가짜 계정 생성, 가짜 웹사이트 생성도 처벌이 된다.

긴 사이버보안법 초안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만 봐도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보호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초안 공개 이후 약1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호, 사생활 보호, 민주주의 원칙, 디지털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중국발 항공기를 통해 중국인 IT 전문가와 화물이 긴급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항공기 입국에 대해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만든 것은 주미얀마 중국대사관의 답변이었다. 대사관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35,000달러 상당의 해산물 선적이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으며 더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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