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9월 2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기자회견에서 쪼민툰 대변인은 앞으로 테러단체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또는 공유를 할 경우 징역 3년형에서 10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단체들과 관련된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 또는 공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미얀마 형법 제124조 (b)에 의거하여 무력으로 연방 정부를 전복하려는 자들로 보고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NUG, CRPH, PDF를 지지하는 네티즌에 대한 적발 사항을 국영신문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형법 124(b)항에 의거하여 최대 징역 10년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국민통합정부 국채를 구매하는 자는 대테러법 41조, 42조에 의거하여 기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사용자 정보를 강화한 것도 저항단체를 추적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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