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반정부세력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자금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미얀마내에서 VPN 사용을 금지시키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2021년 2월 국가관리위원회 교통통신부 사무차관 Soe Thein이 서명한 사이버보안법 초안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심한 반발이 있었다.
여러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여 주춤하였으나 이번 개정 법안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VPN 사용 적발이 될 경우 징역 1-3년과 벌금 50만짯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적용이 되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유료 또는 무료 VPN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떠나서 심각한 통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심카드 발급 비용 및 모바일 데이터와 인터넷 요금제 인상이후 본격적인 인터넷 통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