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최근 추가 발표한 사이버 보안법 초안의 조항인 VPN 사용자 처벌을 적용하여 단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양곤에서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시민이 검문검색을 당하면서 스마트폰에 VPN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법은 아직까지 공식 발효가 된 법안이 아니며 2022년 1월 28일까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SP)의 의겸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 Zaw Min Tun은 이번 법안은 국가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이버 보안법에서 추가된 VPN 사용자 처벌이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이 법안 자체는 개인, 회사,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인터넷상의 안전과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66조를 보면 검찰측에서는 법원에 전자 증거를 제출할 필요없이 혐의 제기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단도 가능하게 된다. 35(e)조와 17조를 보면 SNS에 정부 지도자를 비난하는 포스팅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부에서는 차단을 할 수 있게 된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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