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시행되었다가 많은 반발로 인해 보류되었던 공무원과 군경찰 공무원들이 면세 차량 수입 허가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무원 자동차 수입 허가 내용을 보면 고위 관료 또는 군경찰에서 재직한 근속 기간에 따라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급이 사무차관 (Permanent Secretary) 심의관(Director General)급 공무원중 2020년 10월 1일 기준 57세(정년퇴임전 3년)에 해당되면 자동차 무관세 수입 허가 또는 자동차 쇼룸에서 면세 구매할 수 있다. 직급이 Assistant Director이하 공무원중 2020년 10월 1일 기준 57세 (정년퇴임전 3년)에 해당되면 미얀마 현지 SKD 생산된 차량을 면세 구매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직급이 Permanent Secretary, Director General, Deputy Director General 급 장교중 2020년 10월 1일 기준 57세(정년퇴임전 3년)에 해당하는 501명은 자동차 무관세 수입 허가 또는 자동차 쇼룸에서 면세 구매할 수 있다. Assistant Director급 이하 군인중 2020년 10월 1일 기준 57세(정년퇴임전 3년)에 해당하는 4,049명은 SKD 생산된 차량을 면세 구매할 수 있다.
경찰의 경우 직급이 Permanent Secretary, Director General, Deputy Director General급 경찰중 2020년 10월 1일 기준 57세(정년퇴임전 3년)에 해당하는 126명은 자동차 무관세 수입 허가 또는 자동차 쇼룸에서 면세 구매할 수 있다. Assistant Director급 이하 경찰중 2020년 10월 1일 기준 57세(정년퇴임전 3년)에 해당하는 1,021명은 SKD 생산된 차량을 면세 구매할 수 있다.
직급별로 CIF Yangon(미얀마 상무부 고시 기준가) 기분으로 구매 가능한 차량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Permanent Secretary, Director General급 CIF Yangon 5,000만짯이내 차량
기타 직급 CIF Yangon 3,000만짯이내 차량
Assistant Director급 이하 직급인 경우 3,000만짯이내 SKD 자동차
이번 미얀마 공무원 차량 구매 특혜는 전체 110만명중 정년퇴직 3년이 남은 모범 공무원으로 1%를 차지한다고 한다. 앞으로 매년 10월1일 기준 57세 (정년 퇴직전 3년)에 해당되는 모범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조건을 두어 자동차 수입 허가 또는 면세 구매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산업이 무너지고 무역적자는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부정적인 여론으로 보류되었던 공무원 특혜를 밀어부치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