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자국민에 대한 출국 제재 조치를 했다고 한다.
2021년 10월 15일 미얀마 노동부는 미얀마 국민 출국시 해외노동자 신분증 (Overseas Workers Identification Card)와 PJ 여권을 소지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국민에게는 일반인들에게 발급되는 PV 여권과 해외 취업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PJ 여권 2가지가 있다고 한다.
기존 해외근로자용이 아닌 일반 PV 여권 소지자도 해외에서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PV 여권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하는데도 출국 거절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최근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려다가 거절된 노동자 100명중 한명은 해외노동자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출국 거부가 되었다고 한다.
PJ 여권 소지자들은 해외노동자신분증 발급을 받기 위해 네피도 이민국에 신청서, 코로나19 확인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비자 사본을 제시해야 하며 승인이 되면 양곤 다곤 북부 타운십 이민국 Pinlon 지점에서 2일간 온라인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고 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언제날지 몰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미얀마 자국민들의 해외 출국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노동자신분증은 스마트카드라고도 불리는데 1999년 도입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해외 취업 노동자들은 실제 이 카드를 발급받아 본 적도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전 코로나19 검사 관련 서류와 호텔 격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얀마 자국민들의 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출국을 어렵게 만들어 여행사를 통해서만 출국 준비를 하게 함으로서 관광업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해외로 나가려는 노동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