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인권단체 <Justice for Myanmar>는 싱가포르 정부가 미얀마 군부관련 기업들의 대한 제재를 취할 국제법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언급된 미얀마 군부와 관련 기업은 양곤 골든시티 사업을 군부와 함께 진행한 <Emerging Towns & Cities Singapore>로 이미 지난 2월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통화청 대변인은 금융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싱가포르 증권 거래 규제 기관인 SGX RegCo에서 해당 상장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해당 기업은 싱가포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받거나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골든시티
미얀마 골든시티
VIAAD Shofar
출처Justice for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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