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4월 9일, 미얀마 관세청은 다가오는 미얀마 띤잔 공휴일 기간 동안 수출입 업무 처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휴일에도 일부 날짜에는 정상 근무를 실시하며, 추가 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청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12일, 15일, 19일에는 정상 근무를 시행하여 해운 및 항공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서류 및 절차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다만, 4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신년 연휴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으며, 이 기간 추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4월 11일 오후 2시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수입 및 수출 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필요한 세금 혹은 보증금(Deposit)을 미리 납부 및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긴급 COVID-19 관련 의약품 및 특별히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필수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 시 우선적으로 화물 인출 및 통관 작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공휴일 기간 동안 수출입 절차의 중단을 방지하고, 민감하거나 긴급한 화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얀마의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인 물류와 수출입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총국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 및 관련 서류는 기한 내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