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8월 3일, 양곤에서 지역 징집 관련 당국은 징집 소환 절차를 새로운 군사 기밀로 지정하며, 이를 외부에 노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징집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밀리에 진행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는 최근 징집 대상자인 젊은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집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Pazundaung 타운십에서 징집 명령을 받은 한 젊은이의 가족은 징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가 비공개로 수집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서신과 절차에 “기밀”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상자들에게 법적으로 외부에 이를 공유할 수 없도록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Mayangone 타운십 징집위원회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젊은 세대의 징집 회피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징집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월부터 진행되는 16기 훈련생 징집 주간은 완전히 비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모든 과정을 군사 기밀로 간주해 다룰 것이라는 방침이 내려졌다.
지난 7월 28일, 미얀마 군사 정권은 새로운 군사 기밀 보호법을 발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 관련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람들은 사형이나 종신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징병 관련 문서, 절차, 개인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범위는 군사 전략, 훈련 내용, 군수품 및 기술 정보 등 광범위한 군사 관련 항목을 포함한다.
이를 위반한 개인뿐만 아니라, 협력자나 관련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강도는 매우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군사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징병 거부를 줄이려는 의도를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시민 억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