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1일에 처음으로 미얀마 최저임금법이 발효되고 노동부에서는 급여액, 근무시간, 휴일, 근로자혜택,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된 공식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전 업체에 지시를 했다. 23,000개의 등록된 제조업체중에서 2,000개의 업체가 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용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 Permanent Secretary, Mr. Myo Aung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고용계약서의 조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하다는 노예계약서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틀이라고 설명을 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가 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용계약서 작성 후에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데 고용주가 계약서에 대해서 의논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신입직원이 입사시 적용되는 인턴십이나 훈련생에게 적용되는 급여의 50% 75%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미얀마봉제협회 회장, Mr. Myint Soe는 협회차원에서 의논을 하고 싶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응대를 하여 의논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미얀마상공회의소 회원인 Mr. Aye Lwin은 노동부에서 고용계약서에 대한 기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니 고용주와 고용인이 의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서로간의 좀 더 명확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