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실과바늘] 2015년 4월1일부터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OFAC)은 7일 자국 기업과 금융업체들에게 미얀마와의 수출에 수반되는 거래를 허용하며 소급하여 이후 발생한 수출관련 거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할수 있으며 2016년 6월 7일까지 미얀마의 모든 항구와 공항, 인프라 시설을 이용한 무역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아웅산수지여사와 야당에 대한 탄압과 관련하여 90년대 후반부터 의회 입법 및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동하여 미얀마산 옥과 루비 수입금지, SDN(특별지정 제재대상)리스트에 올라간 미얀마 기업과 거래 금지, 군부 및 군부가 50%이상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출금지 및 신규타자금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얀마 수출입 화물은 대부분 경제수도인 양곤에서 취급이 되며 양곤의 4개항구중에서 아시아 월드 포트 터미널(AWPT)가 전체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2015년 7월에 미국금융단체에서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OFAC)에 Asia World 항구 이용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청원하였다. 미국정부에서는 이런 역효과를 받아들여 2015년 7월에 일반허가(GL) 20호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완하조치로 아시아 월드 포트 터미널 뿐만 아니라 미얀마 모든 항구와 도로, 공항을 통해 미얀마 수출입 거래를 할수 있고 관련된 금융거래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미얀마 총선 이후 민주정부 수립을 유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미 국무부에선 확대 해석을 공식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2015년 10월 신임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된 Scott Marciel도 인준 청문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미국 제재가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들에도 완하 조치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부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 낮게 관세를 부과하여 우대하는 제도로 미얀마는 1989년 민주화 시위 이후로 중단이 되었다.

하나엔지니어링POSCO강판두라로지스틱스
이전기사[인터뷰] 미얀마 봉제 협회(MGMA) 회장 U Myint Soe
다음기사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들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