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해외에서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시작하면서 각 국가별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태국 미얀마대사관은 모든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2%가 과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성명서에는 앞으로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여권 갱신, 연장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영사 업무까지 세금 납부 영수증이 구비서류로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태국에는 합법적 불법적 체류중인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약 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세금 납부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태국 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미얀마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공제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12월 12일 주싱가포르 미얀마대사관도 세금 징수 제도를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22일 국가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문 79/2023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부터 미얀마 국민들은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3년 10월부터 소득세 납부 증명을 한 이후에 여권 연장 및 영사 업무가 처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세율은 거주 유형에 따라 다르며 2%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가 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 가족으로 분류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가 된다.
재싱가포르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곧 여권 만료가 되는 국민들은 세금 납부가 불가피하다 보니 대사관 앞은 세금 납부를 위해 줄을 서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득세의 2%를 징수한다는 부분이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연방세법 개정 내용을 보면, 재외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 5%에서 25%로 차등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해외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는 2% 징수만 발표하고 있어 실제 납부가 진행된 이후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세계은행이 조사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공식 송금 액은 1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대부분의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치기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아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는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