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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얀마 이주 노동자 해외취업에 대해 태국정부와 협력하여 MOU를 체결하여 입국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체결로 태국으로 입국시 태국 고용업체들은 미얀마 노동자 입국시 격리 비용과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태국 사회보장에 가입한 업체 취업시 4개월치 건강보험 5,390바트를 납부해야 하며 농축산업과 같은 미가입 업체 취업시 2년간 건강보험 7,600바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얀마 노동부는 미얀마 해외취업알선업체 수수료는 최대 30만짯까지 상한선을 정했다.

과잉 청구를 하는 해외취업알선업체가 있는 경우 해외이주 노동자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미얀마 이주 노동자 부서 067-3430442, 067-3430185, 

불만 접수 067-3430184, 067-3430284, 01-650089, 01-650187

주태국 미얀마 노동부 담당자 

  1. Aung Ko Zaw (Bangkok) 0948845484
  2. Ye Lin Htet (Ranong) 0652206951

MR.Lin Myat (Bangkok) 0652206952

  1. Pyae Phyo Aung (Mae Sot) 0652206953 
  2. Aung Aung (Chiang Mai) 0990592352
미얀마 이주노동자 태국 송출 MOU
미얀마 이주노동자 태국 송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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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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