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아웅흘라잉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얀마산 수출품에 대해 4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미얀마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을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얀마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관세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조치가 “미얀마가 부과한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이 겪고 있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우리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을 정당화했다.
미얀마와 미국 간 무역 규모 및 관세 상황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미얀마로부터 약 6억 5천 6백 5십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미국 수입 중 0.02%에 불과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미국이 미얀마에 수출한 상품 규모는 약 7천 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미얀마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이 제품군에 따라 1.5%에서 40%까지 달랐던 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미한 교역량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조 3천 6백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미얀마와의 무역 규모는 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관세율 설정이 40%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는 올해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얀마산 제품에 44% 관세를 검토 중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수치는 전년도 미얀마와의 무역적자 88%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 적용, 미얀마와 동남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미얀마를 포함한 14개국에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이번 관세 조치에서 40%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받았으며, 그 뒤를 캄보디아와 태국이 36%로 따랐다.
다만, 미얀마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관세가 미얀마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임을 지적하며, 미국과의 제한된 교역 관계 속에서 이번 관세 부과가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특정 산업군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 수출 의존도가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얀마가 자국의 관세 정책을 수정하거나 경제적 대안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제사회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