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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관세청은 2024년 12월 27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공문 제91/2024호에 따라 원산지 사전 판정(Advance Rulings on Origin)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입업체는 물품 원산지 판정을 사전 신청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견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ASEAN 무역 상품 협정(ATIGA)이나 미얀마가 가입한 기타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 혜택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서 호주·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과의 특혜 무역 협정(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간 글로벌 무역 선호 체계(GSTP), 벵골만 다각 기술·경제 협력 이니셔티브(BIMSTEC)에도 가입되어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권한 기관이 발행하며, 미얀마가 수출국일 경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혜 관세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샘플은 미얀마 국가 무역 포털(National Trade Portal)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의 주요 내용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으나,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수입업체는 원산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견을 사전에 받을 수 있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특혜 관세 혜택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91/2024에 따르면, 원산지 사전 판정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체는 세관청 본부 또는 관할 지역 세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물품 도착 최소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 방식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두 부 세트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래의 자료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수입 예정 물품 샘플

사진

도면

카탈로그

생산 계획

물품 구성과 관련된 증빙서류

구성 재료와 관련된 생산 과정

관련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정보와 문서

원산지 의견(있는 경우)

유사 물품에 대해 이전에 신청한 사본

원산지 사전 판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 그 사유

관세청은 신청서 접수 후 완전한 자료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신청 내용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제한사항 및 유효기간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신청을 제출한 경우,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세관청과 미해결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이 법률, 공고, 명령에 따라 금지된 품목일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한다.

발급된 원산지 사전 판정 결과는 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수입 신고 시 반드시 원본 판정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원산지 판정 결과를 비공개 요청한 경우, 관세청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180일 이후에만 공익 목적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사전 판정 결과 변경 및 취소 가능성

세관청은 법률, 공고, 명령, 절차가 변경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규정이 변경될 경우, 또는 제출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신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 판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원본 판정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미얀마 수입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원산지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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