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1월 19일, 미얀마 중앙은행(CBM)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암호화폐의 거래, 이전, 저장 활동을 금지해야 하며, 합법적인 금융 거래는 은행을 통한 송금만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CBM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 규제·관리 부족, 온라인 보안 취약, 해킹 피해 등으로 인해 자산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민은 CBM이 허가하지 않은 암호화폐의 모든 거래와 저장 행위를 중단하고,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이용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미 2019년 5월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암호화폐 포함)의 온라인 거래 및 직접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20년 5월 15일에도 관련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을 재차 공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인도,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도 디지털 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거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거래 및 투자를 허가하지만, 중국은 기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CNY) 실험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 중앙은행 역시 CBDC와 관련해 연구 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공적 사용 금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집 및 거래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특히, 자산가치 변동을 활용한 단기 이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 무기 유통, 인신매매, 게임 등 불법 경제 활동에서도 일반 은행 거래가 아닌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며, AML/CFT 위험성이 높다고 CBM은 내다보았다.
과거에는 범죄 조직이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탈세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했으나, 정부가 암호화폐 소유 추적·통제 능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불법 세력의 암호화폐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됐다.
CBM은 범죄 자금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국민들이 금융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암호화폐가 아닌 합법적인 은행 송금만을 사용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