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24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얀마를 다시 고위험국가(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대상국 지위를 재지정하였다.
FATF는 미얀마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여전히 더디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압류 자산 가치보전을 위한 관리조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4개 핵심 전략적 결함에 대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미얀마는 법집행기관(LEA)의 금융정보(FIU) 활용 강화, 금융정보단위(FIU)의 운영분석 및 정보배포 확대, 자금세탁(ML) 사건의 위험기반 접근법 적용, 국제공조에 기반한 초국경 자금세탁(transnational ML) 사건 수사 입증, 범죄수익 동결 및 몰수 건수 입증 등 4개 항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FATF는 각국이 미얀마에 대한 금융거래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 및 합법적인 비영리조직(NPO) 활동, 송금 등의 자금 흐름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진 피해와 같은 미얀마 현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이 NPO 활동이나 시민사회에 부정적,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얀마가 현재 4개 결함 지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FATF는 2026년 2월까지 추가 진전이 없을 경우 회원국들이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전체 행동계획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행동요구 대상국 명단(list of countrie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에 포함되게 된다.
한편, FATF는 2022년 10월 미얀마를 블랙리스트로 등재한 이후 매 총회 결과마다 미얀마의 액션플랜 이행과 주요 결함 사항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2025년 6월에는 5개였던 결함사항이 이번 10월 총회에서는 4개로 감소했으나, 몰수자산 관리 부문은 제외되었다.
미얀마는 2017년 FATF 상호평가 이후, 2018년 보고서에서 AML/CFT 체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2020년 2월부터 전략적 결함 해소를 약속했으나 이행 계획은 2021년 9월 만료된 바 있다.
FATF는 강화된 실사의 권고를 계속하며, 금융기관들이 미얀마와의 거래에서 비정상적 또는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FATF가 미얀마의 행동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공식 성명을 통해 공공 대응조치 도입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