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7년 1월 31일 미얀마상공회의소 (UMFCCI)에서 미얀마 노동법 개정 제안서를 위한 고용주 토론 그룹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신정부 출범 후에 노동법에서도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ILO에 노동법 개정을 위한 자문을 구했으며 이에 ILO는 미얀마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 그룹을 나누어 고용주의 입장이 반영되는 객관적인 노동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 제안서 준비를 하였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노동법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실과바늘에서는 5가지 주제 중 임금 분야에 참가를 하여 한인 봉제 업체들의 어려운 점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러 차례 토론으로 정리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정의 구체화

미얀마 노동법 관련 법규 영문판을 보면 임금에 대한 단어를 여러가지를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Wage, Basic Wage, Minimum Wage, Full Wage, Salaries등 법규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생긴다. 토론 중 나온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법 상에 임금에 대한 정의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 임금에 해당되는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퇴사시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근무조건에 따른 명확한 구분

30일기준 일 최저 임금은 월 단위 노동자에게 적용이 된다. 일 단위 최저임금은 일당을 받는 비 정규직에게 적용이 된다. 이에 고용주는 일요일 유급 휴가 등이 적용이 안 되는 비정규직에게는 일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한달 평균22.5일을 근무하게 된다. 일급 또는 시급으로 일하는 비 정규직은 주말 또는 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저 임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개정 제안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월최저임금108,000짯 (44/48시간 월단위로 근무하는 정규직)

일최저임금 4,800짯 (일급으로 하루8시간 근무하는 비 정규직)

시최저임금 600짯 (시급으로 근무하는 비 정규직)

단, 비정규직(시급,일급 노동자)은 주말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추가 수당이 전혀 없다. 일급, 시급 노동자는 근무가 끝날 시점에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급여 지급 기한일 개선

현행 법상에는 매월 말일 후 5일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작은 공장은 월말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토론 결과는 1. 100명이하 업체에서는 월말 이후 근무일(휴일이 있는 경우 포함 안됨) 3일이내 급여 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한다. 2. 100명 초과하는 업체는 월말 이후 근무일 5일이내 급여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근무 계산법 개선

미얀마 한인 봉제 협회에서 나온 초과근무 150%를 적용하되 시급, 일급, 월급 노동자 별로 초과근무 계산식을 연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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