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대상 국가(7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파키스탄, 필리핀
- 발급중지 기간 : 2021.12.1. – 12.31.(추후 연장 가능)
- 상세내용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①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 코로나19 변이 유행 국가(지역)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