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8월 25일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BBC Burmese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관리위원회가 중앙집권식 군체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며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이 네피도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파괴되고 있어 미얀마 국민들은 미얀마 국방부와 협력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테러 대응 부대를 창설하고 35-65세 남성들중 선별하여 1개월간 군사 훈련이후 무기를 지급받고 Ward/마을 방어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주에서는 Ward/마을 행정관리사무소에서 35-65세 남성들의 지원을 받아 10명을 공공안보 테러 대응 부대에 입대하도록 할 예정이며 자원자가 없을 경우 추첨을 통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선발된 훈련생들은 1개월 훈련에 대한 급여 10만 짯을 지급받고 이후 Ward/마을 방어 임무에 투입이 되면 일당 6,800짯을 받는다고 한다.
2024년 2월 국가관리위원회는 35세 미만 미얀마 남성들은 이미 의무복무제에 의거하여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65세까지 모든 성인 남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징집 대상이 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공공안보 테러방지 중앙감독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다.
국가관리위원회, 새로운 보안기구 설립
Ward/마을에 대한 통제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관리를 하게 된다.
(a) 네피도, 지역/주, 타운십 감독위원회를 설립, 관리
(b) Ward/마을 단위 테러 대응 부대를 설립, 무장 관리
(c) 공공 안보 및 테러방지 부서의 규칙 및 절차 수립
(d) 교전시, 적합한 무기 및 군사 장비 제공
(e) 충분한 식량 공급을 위한 지원 계획
(f) 효과적인 교전을 위한 전술 훈련
(g) 부대 대원 훈련 제공, 보급, 통신 및 사상자 후송 구조 임무 수행
(h) 병력 보충
( i ) 역량 강화 개발, 지속적인 정서적 성취감을 제공
(j) 군사 장비 전문가 참여
(k) 의무복무제에 따른 복무 기간에 연기, 감면, 면제
(l) 군사사령부 주둔지 임무 지정
(m) 부상 및 사망 대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