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3월29일 미얀마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든 종류(Social Visa 포함)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 국가간 비자 면제를 포함한 모든 비자 면제 사항도 중단이 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3월29일 00:01(미얀마 기준시간)부터 2020년4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예외 사항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 승무원, UN직원, 외교관은 발급이 된다. 항공기 또는 선박 승무원들은 입국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미얀마 교통통신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UN직원과 외교관의 경우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입국일 72시간전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후 14일간 자택 격리 조치된다.
이외 긴급한 공식 업무가 있는 경우 미얀마 정부 당국으로 문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