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3월29일 미얀마 민간항공국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DCA)는 미얀마 보건체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항공편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얀마 모든 국제 공항의 국제선 여긱기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금지 조치는 2020년3월30일 23:59부터 2020년4월13일23:59까지 유효하며 모든 상업용 여객기는 해당이 된다.
예외 조치로 DCA에서 승인한 구호물품 항공기, 화물 항공기, 의무후송 항공기, 특별기는 착륙이 가능하다. 단, 항공기가 하루 대기하는 경우 모든 조종사와 승무원은 미얀마 보건체육부의 검역 절차에 따라 격리 조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