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8월 15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DSC)가 최근 국가관리위원회(SAC)를 해산한 직후, 시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의 핵심 조항을 다시 한 번 중단시켰다. 

이 중단 조치는 기존에도 SAC가 2021년 2월 13일 실시했던 것으로, 당시에는 SAC 해산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이 종료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NDSC가 이번에 중단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조로서, 관련 부처 및 정부 관계자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법률상 절차에 따른 자택 압수 수색이나 체포 시 반드시 최소 2명의 증인(1명은 해당 지역 관리자나 마을 책임자, 세대주 등)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둘째, 제7조로서, 모든 사람은 법원의 허가 없이 24시간을 넘겨 구금될 수 없다는 시민의 인신 보호 규정이다.

셋째, 제8조로서, 담당 공무원 또는 기관이 대통령 또는 정부의 공식 승인 없이, 법률상 허가나 영장 없이 자택 진입, 통신 감청, 사생활 침해, 통신 기록 열람, 우편 검열, 개인 사생활 간섭, 재산 무단 압수 또는 파괴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위 세 조항의 중단으로 인해 현행법에 따라 보호받던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인신보호,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DSC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목적하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로 인해 미얀마 사회 내에서 정부의 법 집행 절차가 더욱 임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NDSC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타 법률 일부 조항은 별도로 중단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명망 있는 2인의 증인 입회 시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법원 허가 없이 24시간을 넘겨 구금할 수 없으나, 별도의 조항에 의해 피의자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색은 법원 결정 없이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 압수나 금융 자료 제출 명령은 법원급 이상의 명령이 필요하며, 통신 감청 또한 테러 방지 목적의 특별 위원회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 

비상사태나 긴급 상황에서는 교통통신부가 법원 명령 없이도 통신망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NDSC의 조치가 미얀마 내 시민 사회의 자유와 인권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시민 기본권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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