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1 월 31일 미얀마 내무부는 총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인당 최대 총기 3정까지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공문번호 54/2023)
국가관리위원회 내무부 경찰서장 MR. Kyaw Lin은 치안과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속에 검토를 거쳐 총기 소지 허가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공무원은 근무부서 인사조직장의 승인을 받은 후 총기 소지가 가능하게 된다.
민간인은 총기 면허증과 총기 소지허가서를 관할 타운십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다.
단체는 관련부처를 통해 신청 후 경찰청장 승인후 내무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전과와 정신병력이 없는 18세 이상 미얀마 국민으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며 보안상의 이유로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이다.
또한 개인 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부분을 볼 때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되는 국가관리위원회 지지자들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총기 소지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허가서를 받은 경우 지역 보안 및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관리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
총기 면허증과 총기 소지 허가서로 소유할 수 있는 총기류는 최대 0.38구경 리볼버, 9mm 권총, 사냥용 소충, 12gauge 샷건 이하 총기류이며 전자동 기관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이상 사양의 총기류를 개인이 소지할 경우에는 한정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합법적으로 조직된 보안군, 민병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방부 총기를 소유하려는 퇴역 군인은 국방부와 총사령관실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번 총기 소지 정책중에서 보안군, 민병대, 민간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소유한 경우 법 집행, 범죄 예방 조치 활동에 합류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내무부에서는 국가재산 파괴가 있는 경우 총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다.
총기 허가 신청자는 대부분 전직 국방부 장교, USDP 당원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에도 미얀마 내무부에서는 무기 소지 허가증 및 군 무기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